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타난 보조기구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타난 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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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끼칠 것이란 기대는 보조공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와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위한 자동차 기타기구(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작업보조공학기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조기구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차별 금지가 보조기구의 사용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진다.

보조기구 사용 제한은 차별

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차별법과 보조기구의 관계는 크게 소극적 관점과 적극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극적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보조기구 사용 활동, 혹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조항을 보면 우선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제4조 1항 6호에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광고 또는 광고효과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19조 2항에서도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예전에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장애인에게 멸균 위생상 문제를 언급해가며 “들어오려거든 목발은 문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했던 사례나 휠체어 사용자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같은 맥락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보조기구와 사용자에 대한 교묘한 방식의 차별을 없애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조기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적극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법의 제정목적이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보조기구들이 이 ‘정당한 편의’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정당한 편의’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전에, 「미국 장애인법」(ADA)과 ‘UN 국제 장애인 권리 조약’에서 ‘resonable accommodation’의 개념으로 소개되어 왔다.

UN 회원국의 정부나 ADA법 적용 대상자가 보조기구를 포함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님으로써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받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목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개념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교육을 비롯한 각종 활동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면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11조에서는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12조에서도 교육과 관련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나 개조, 훈련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같이 고용환경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통학과 기관 내 이동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문자통역(속기), 자막,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과 같이 학습 참여의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보조기구들을 정당한 편의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이름만으로 어떤 기구인지 짐작이 가는 것들도 있고 전혀 생소한 기구들도 있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자들로서는 이름부터 낯선 보조기구의 등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JAN(Job accommodation Network)과 같은 전문 상담기구나 Abledata(www.abledata.com)와 같은 정보제공 사이트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 볼 일이다.

작성자남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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