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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뷰~ 국적 취득할 때까지만!!”

한국 국적 수단으로 장애여성 농락하는 외국인 남성들

본문

[한국 국적이나 장애인 관련 혜택을 필요로 하는 비장애 외국인 남성들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의뢰된 장애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최근 김순분 씨(가명)는 딸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의 딸 영희 씨(가명, 발달장애 2급, 33세)가 결혼 전 윤간을 당했다는 것인데, 가해자가 바로 결혼 전의 현 남편과 그 친구들이라는 것이었다.

영희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친척집에 간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됐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영희 씨는 파키스탄인 A씨와 살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종 일주일 만에 A씨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게다가 A씨는 1천만 원, 2천만 원씩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심지어 영희 씨를 때리기도 했다. 김 씨는 이런 A씨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최근 A씨의 폭력에 괴로워하는 영희 씨가 우연히 “A씨를 따라간 것이 아니다. 친척집 앞에서 만났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A씨와 친구들 5명이 방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한다.

A씨와 그 친구들은 영희 씨를 강제로 윤간했고, 이를 빌미로 동행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A씨는 영희 씨를 데리고 가 혼인신고를 강요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감금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알게 된 김 씨가 A씨를 추궁하자, 현재 A씨는 종적을 감춘 상태다.

◆사례2
2004년 상담 당시, 지적장애 여성인 순희(가명, 지적장애 3급)씨는 방글라데시인 남편 B씨와 결혼해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B씨는 순희 씨 명의로 자동차를 사고 대출을 받는 등 장애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이용해 사업을 벌였다. B씨는 자신의 고국에 땅을 사놓을 정도로 돈을 벌어들였다고.
그러나 B씨는 순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아 기름값이 없어 보일러도사용하지 못하고 전화요금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순희 씨와 친정 식구들의 항의에도 B씨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가고 싶으면 가라는 식으로 방치했다.


<사례 1>의 경우, 어느 면으로 보나 파키스탄인 A씨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영희 씨를 이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영희 씨에 따르면 성폭력 후 데려가 혼인신고에 동의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현 국제결혼 체계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거주비자(F-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에는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 2>의 경우도 방글라데시인 B씨는 장애인인 순희 씨와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까지 이용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을 사실상 버린 셈이다.
소개한 위 사례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남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장애인 관련 혜택까지 이용하기 위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위 사례에서 외국인 남성들은 악의적으로 여성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이나 성폭력 등까지 자행해 혼인신고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폭력이나 방치 등을 일삼으며 어떻게든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국적만 취득하려고 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 않던가. 이들의 속셈을 눈치 채기도 어려울뿐더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장애 특성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과정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기 쉽지 않아 더욱 불리한 처지다.

외국인의 노동력 유입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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