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 > 대학생 기자단


지적장애인,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임신한 동거녀에게 성매매 강요한 사건 잇달아

본문

언니가, 공무원이, 지적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악용해 성매매 강요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적장애 여동생(19)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언니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회당 8만 원 씩 받고 수십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울산=연합뉴스/09.01.21)

○ 제주 지법은 임신한 지적장애인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23)에 대해󰡐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제주=뉴시스/ 08.12.05)

○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인과 성매매를 한 공무원 박모씨(30) 등 13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뉴시스/08.12.16)

위 기사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피해여성들과 신뢰관계에 있을 사람들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점도 참담하지만, 피해 여성들에게 이러한 성매매는 성폭력이기에 더욱 끔찍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지적장애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곳이었다.

사적 영역의 사회안전망인 가족, 애인은 물론 공적 사회안전망에 포함된 공무원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 했다. 그러니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이 안전하게 발을 디딜 곳이 없는 지경인 것이다.

지적장애인은 노예?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등에 업고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지적장애여성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관계를 악용한 것이다.
절망스러운 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악한 인권침해 형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위 사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성은 얼마든지 부담 없이 농락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적장애 남성의 노동력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상황도 많다.

지나친 확대 해석일지는 모르나, 지적장애 여성은 성노예로, 지적장애 남성은 노예로 부려도 괜찮다는 것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서 절망스럽다는 것이다.

2009년, 다시 희망을 걸어 볼 수는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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