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현실 도외시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에게 무슨 도움 될 수 있나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현실 도외시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에게 무슨 도움 될 수 있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논평]

본문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이 지난 2009년 10월 29일 발의하였던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이 오늘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이란 명칭으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장애계가 함께 요구되었던 최소한의 연금의 기능이 더욱 축소된 체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반발을 야기하였던 요인들과, 법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기형적인 과정을 분명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의지와 예산에 대한 배려가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제도와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폐지하여 장애인연금재정을 확보하는 등의 현실을 도외시하며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행태도 문제지만, 기재부의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경직된 사고도 문제이다.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무기여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름만 바꾼 제도를 도입한다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시킬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장애인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삶의 현장을 샅샅이 돌아본 후에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철저히 무시되고,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예산 껴맞추기에 급급한 정부법률안을 밀어붙이기로 법률안을 제정시킨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연금법이 연금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연금법을 핑계로 하여 폐지되었던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대신하여 장애인LPG차량 연료 면세제도가 도입되도록 법률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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