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은 아이도 키울 수 없어? > 대학생 기자단


지적장애 여성은 아이도 키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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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의 강씨는 30대의 여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다. 2002년 결혼하여 올해 8살인 아들이 있다. 남편은 알콜중독으로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공동체 생활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강씨는 공장에 다니면서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오며 혼자 키우다 2007년부터 아이를 위탁모에게 맡기게 되었다.

위탁모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의해서 지정된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아동이 가정 내 · 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으로 친가정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할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이의 위탁모는 강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목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위탁모 설명으로는 강씨가 병원에서 출산후 퇴원한 직후부터 강씨부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사다주며 챙겨 주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위탁모는 아이가 고추장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강씨가 아이에게 성학대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동사무소에 위탁신청을 하였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위탁모의 얘기만 듣고 지정위탁결정을 하였다. 구청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한 공문을 보면 강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성학대를 한다는 이유로 지정위탁을 결정한다고 했다.강씨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 본적이 없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간 가정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강씨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강씨는 위탁모가 반대해서 아이를 집에 데려와 하룻밤도 같이 지낼 수 없었다. 위탁모가 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빨래는 강씨가 해서 가져다 주었다. 또한 위탁모는 강씨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고, 강씨의 임금을 위탁모의 명의로 받아왔다.

강씨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해왔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동사무소 및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위탁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위탁모를 만났다.

조사결과 위 기관들은 친모를 만나지도 않고, 위탁모의 얘기만 듣고 지적위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친모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이 결정된 이후 사례관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적장애 당사자를 위탁결정과정에서 배재한 채 위탁을 결정한 것은 지적장애당사자의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사무소 및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친모를 만나 양육의지 여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오히려 친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었어야 했다.

이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관할 구청을 직무유기로, 위탁모를 수급비와 임금 횡령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강씨는 현재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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