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임금이 안나올때는 이렇게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근로자, 임금이 안나올때는 이렇게

강석동의 ‘장애인 근로자 고민 풀기’

본문

Q: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임금 체불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장애인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이 늦게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직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우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내부직원들과 의논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항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지급이 단순이 지연되는 사항이라면 회사관계자에게 가볍게 독촉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임금이 나올 수 없는 사정이거나 알 수 없는 사정이면 우선적으로 사업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요청해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여 독촉해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을 지급받는 업체일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과 연동하여 독려할 경우 임금지급이 쉽게 해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상담받기를 희망하신다면 1588-151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임금지급이 안 되는 경우나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체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과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시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종합상담센터는 1544-1350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임금 체불 까지는 아니어도 임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또한, 기본임금 이외의 상여금, 복지수당 등이 입사 때 사업주가 제시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취업 시 약속한 임금보다 임금이 적게 나오거나 상여금, 복지수당 등이 입사 때 사업주가 제시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계산착오, 악의적인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이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회사 임금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시간외수당, 근로일수 등이 달라 금액에 혼선이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적게 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사업체 관할 우리 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장려금 지급 등과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에 쉽게 해결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등 임금지급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업체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과에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중재 및 조정 시에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다른 동료들의 구두진술서 등 임금이 적게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Q: 이러한 임금 문제가 비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과 비교하여 장애차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지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장애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쌍방의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근로자는 자신이 다른 근로자 보다 장애로 인하여 부당하게 임금 등을 지급 받았다는 부분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증명을 장애인근로자가 직접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장애차별여부를 조사하여 시정권고 등을 적절한 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러한 임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임금과 관련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 시 사업체의 여건 등을 잘 살펴 취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업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등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취업하시면 임금문제 등 고용안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중재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문제 발생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도 이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최후의 경우에 선택하셔야 하며, 이직 시에도 최대한의 시간을 갖고 준비하셔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관리직이나 사무직 등의 경우에는 이직 시 전 직장의 관계자나 회사 동료에게 업무능력 등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상사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장애인근로자들이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여 구직을 넘어 창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성자강석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과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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