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모두와 같은 이웃이다 > 대학생 기자단


정신장애인, 모두와 같은 이웃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성명서]

본문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았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장애가 의심된다는 방향으로 귀결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이 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위험한 사람’,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는 사람’ 등 매우 이상하고, 위험하여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격리하고, 제한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적어도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 한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18~64세 인구 중 정신질환(알콜 및 니코틴 중독자를 제외한)의 유병률은 30.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정신장애에 노출되어 있다.

정신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요인 등 기질적인 면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나 강박 등 심리사회환경적인 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다를 것이 없다.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증상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가 존재한다. 정신질환 중에도 경증과 중증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기 보다는 심리적인 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지역사회나 이웃들이 동네의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원하기를 종용한다. 한 번 입원을 하기 시작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을 사회와 단절된 채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이르기까지 차별적인 처우를 감내해야 할 때가 많다.

정신장애인도 우리사회의 다 같은 구성원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인권협약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동네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투표를 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다. 정신장애인에게도 모두와 같은 권리가 있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신장애인도 모두와 같은 우리의 이웃이고, 동료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60년 전부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것을 장려해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정비하였고, 더불어 부정적인 인식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우리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고민해야한다.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적인 법조항을 개정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상쇄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범사회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정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신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이다.

2010.4.19
국회의원 곽정숙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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