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 지난 칼럼


직무수행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강석동의 장애인 근로자 고민 풀기]

본문

   
▲ 강석동 과장
Q: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직무 수행 상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장애인들이 입사하여 일을 배우고, 맡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접근성 문제와 접근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접근성 문제와 접근 환경인 작업장의 환경, 주변시설의 이용, 출퇴근 등에서 이동하는데 턱이 있거나 경사로의 경사각이 너무 크거나 계단이 너무 높은 경우, 장애인주차장의 미비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의 작업대의 높이, 의자의 높이, 발받침대의 미설치, 각종 도구의 부적합,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미제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작업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작업환경의 변화인 생산품의 변화, 기계나 장비의 변화 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례 CAM을 하는 회사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근무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사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장비가 교체되었는데, 양손의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장애인근로자가 근력이 약해 조립직무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직무 습득에서 오는 어려움과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장애상태 등에 맞지 않아 생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수행상에 있어서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거나 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을 배려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형에 따라 직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자세한 설명이나 시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사례 뇌병변 장애인이 자동차부품 도장회사에서 도장물을 컨베어 벨트에 거는 직무에 배치됐으나 생산성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직무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사업체에 장애유형에 맞는 근로환경을 갖춰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A: 장애로 인하여 편의시설, 작업환경,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변경 및 배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요청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의 사업체 담당자에게 중재를 요청하시면 담당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은 1588-1519로 하시면 가까운 지사로 연결됩니다.

Q: 영세한 사업체라서 장애인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무상지원제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체 관할지사 고용지원부로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직무 환경의 변화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A: 회사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화 및 반자동화 설비구축, 신규 장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사업체의 직무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보빈이라는 전자부품을 사출기를 통하여 생산하던 사업체에서 기계 1대당 장애인 1명씩 일을 했으나, 기계에 컨베어벨트 및 로봇 팔을 설치하여 1명이 기계 3대를 작업하도록 직무가 변경되어 장애인들은 외주보조 및 포장 직무로 전환하였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는 이직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Q: 회사의 직무환경이 변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회사의 직무환경이 변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도움을 통하여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요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체직무를 찾을 수 없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갖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A: 장애상태의 변화,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직무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스스로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직무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도움을 통하여 다른 직무로의 배치를 요구하거나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체직무를 찾을 수 없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기를 바라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직무전환을 요청하실 때에는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능하면 대안을 가지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취업시킨 회사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 사이에 직무를 서로 바꾸기로 사전 조율한 후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잘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성자강석동(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지원부 과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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