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정부 약속대로 확대하고, 소득비례연금 도입 시기는 신중히 검토해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논평]
본문
7월 13일자 한겨레신문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 내용은,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보건복지부가 향후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복지부의 내부 자료인 계획안을 한겨레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것인데, 복지부에서는 그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공식 입장의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7년 대선 공약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었고, 현 정부 인수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8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전체 노인의 70%에서, 인수위의 약속대로 80%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거꾸로 40%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편,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한다는 의미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따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소득비례연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된다면, 결국 저소득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라는 틀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소득양극화가 매우 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책 없이 이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소득양극화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현행 국민연금의 틀로 가다가,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그 부칙에는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금재구조화 논의 지연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것으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재구조화의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대선 공약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었고, 현 정부 인수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8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전체 노인의 70%에서, 인수위의 약속대로 80%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거꾸로 40%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편,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한다는 의미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따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소득비례연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된다면, 결국 저소득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이원화’라는 틀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소득양극화가 매우 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책 없이 이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소득양극화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현행 국민연금의 틀로 가다가,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그 부칙에는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금재구조화 논의 지연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것으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재구조화의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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