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 강화하는 장애등급제도 당장 폐지하라! > 대학생 기자단


잔여적 복지제 강화하는 장애등급제도 당장 폐지하라!

[사회당 장애인 위원회 성명서]

본문

최근 장애등급재심사 문제는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 장애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도록 하였고, 문제는 장애등급판정의 기준 및 방식이 강화되면서 장애인들의 등급이 기존보다 하락하는 사태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장애등급은 해당 장애인을 환자로 보고 그가 얼마만큼의 치료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판정 기준마저도 적절성여부에 대해 의학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의학적 수준의 장애판정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연금, 사회서비스, 각종 감면제도 등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다. 복지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의사가 결정하는 장애등급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착한’ 의사들은 처지가 안타까운 환자에게 등급을 후하게 주기도 했고, 일부 ‘나쁜’ 의사들은 환자와 짜고 허위 등급판정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번의 장애등급재심사 강화 및 의무화는 1~2급 중증장애인의 숫자를 줄이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는 복지의 양을 늘릴 생각은커녕 복지 수급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복지의 양적 축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근로능력평가제’에서 알 수 있듯 복지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측정할 수 없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은 복지의 대상자를 오로지 저소득층만으로 제한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와 닮아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이와 같은 잔여적 복지는 예산이 남으면 유지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폐지되는 신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는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와 관련한 복지 또한 개별 서비스 필요도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전국의 장애인계와 연대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보편복지의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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