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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원~~ 엿!! 같은 보조기구

[보조공학 이야기]

본문

 

   
아침 저녁 찬 바람이 불면서 매미 소리보다는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한다. 끝도 없이 치솟을 것 같은 여름의 열기를 밀어내며 서서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의 전령사들 앞에서 정신이 퍼뜩 들며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11월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인생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고달픈 세월이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까지 더해지는 수험생들도 있다.

그나마 시험시간의 연장이나 편의시설이 설치된 고시실 배정과 같은 편의제공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보조기구를 지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들이 있다. 어떤 보조기구가 시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또 시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합격을 도와주는 합격기원 엿!!과 같은 기특한 보조기구들을 알아보자.

시험 시간에 불편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유형은 필자처럼 기억력 장애, 암기력 장애 등으로 인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겠지만, 이건 아직까지 보조기구로 해결보기 어렵다. 이런 장애 유형을 돕겠다고 몇 가지 보조기구를 활용한다면 바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응시가 취소될 것이니 해당 유형의 장애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소개할 보조기구도 없다.

시험의 방식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정당하게 공부하고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불리해 지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장애유형을 꼽아 본다면 문제지를 읽고, 답안을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듣기 평가에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답안지를 기록하는데 남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금년도 11월18일에 실시되는 수능의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데,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와 함께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접수를 하면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묵자로 인쇄된 문제지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 특히 전맹의 장애인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답안지,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작된 문제자료가 제공된다. 답안의 작성 역시 본인이 평상시 사용하는 점자판, 점필과 같은 보조기구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녹음 테이프로 제작된 시험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인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보다 발전된 보조기구인 컴퓨터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나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자기기 휴대를 제한하고 있는 수능시험장에 장애 특성에 따른 보조기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보조기구가 신체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인 독서확대기를 지참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독서확대기는 종이에 인쇄된 내용을 카메라로 비추어서 화면에 7~70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다. 고정형 제품의 경우에는 50~8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제품들도 있지만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휴대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PMP처럼 생긴 기구의 바닥 쪽에 카메라가 붙어 있고, 윗쪽 면에 LCD 화면이 붙어 있어서 아래쪽에 비춰지는 인쇄물을 대부분 7배~12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독서확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 원서 접수 시에 신청을 해서 118%, 200%, 350%의 세 가지 종류로 확대되어서 만들어진 문제지를 받아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답안지의 기록도 문항번호만 기재된 B4용지로 된 별도의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며 희망하는 경우에 이기요원이 옮겨 적는 것을 확인해 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에 대해서도 편의가 제공되는데 전맹의 경우에는 1.7배, 저시력의 경우에는 1.5배까지 매 교시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다.

듣기 평가에서 불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기구인 보청기를 사용하여 듣기 평가에 응시가 가능한 수험생이라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보청기를 사용해서도 듣기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필 시험으로 듣기평가를 대체하도록 허용이 된다.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도 답안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험 시간을 1.5배로 연장해 주고 있으며, 전신마비 장애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답안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험 감독관이 답안 작성을 도와주기도 한다.

수능 이외에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기타 자격시험 등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활용이나 시험시간 연장과 같은 다양한 편의 제공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 주관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구를 활용한 문제 풀이 연습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여 본인의 경쟁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두면 좋을 것이다. 
작성자남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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