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 대학생 기자단


우리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 단체 성명서]

본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 단체들은 장애여성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함을 지지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촉구하며, 이 땅에 여성장애인의 법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실태조사(2008)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장애여성은 88만 명으로 4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67.3%룰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에 불과하며, 전체 장애여성의 약 1/3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장애여성의 교육률과 취업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삶의 주기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중첩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임신·출산·양육에 따르는 모성권에 있어서도 장애 유형을 고려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여성지원법안은 위와 같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그 제안이유로 두고 있다. 그리고 매년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교육기회확대· 모성보호· 건강권· 고용안정· 폭력근절· 가족지원· 단체지원· 국제협력·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에 장애여성의 권리가 포함되었고(제11항),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여성의 권익을 위한 조항(9조2항)이 신설되었으며,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여성단독조항(6조)으로 채택되었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여성 단독 장(제3장)으로 제정된 바 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하는 법률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 단체에서는 장애와 여성으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여성장애인의 모습으로 장애여성계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장애여성지원법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장애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

2010. 10. 26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청각장애여성회) ․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네트워크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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