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은 즉각 사퇴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새사회연대 성명서]

본문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동반사퇴 이유있다.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시에 사퇴입장을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먼저 정무직 상임위원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퇴 배경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두 상임위원의 조기 사퇴는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무능과 독단적 운영, 전횡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해당 위원들이 겪은 인권적 고뇌, 번민 더 나아가 모욕감을 이해한다.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식물’위원회 상태에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무능’과 ‘금도도 없는 몰염치한’인 현병철이 이 파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국가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지금껏 인권퇴행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인권에 대한 연구경험조차 없는 인사가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서부터,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줄 세우기, 별정직 공무원 강제퇴출, 정책교육국장의 인사비리 채용, 별정직 사무총장직에 일반직 편법 채용 등은 모두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인권위법과 정신을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식의 독립성 폄하 발언을 했고 전원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의견을 공식입장처럼 보고했다. 상임위원들의 임시 전원위나 상임위 소집 요구 거부, 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과 상임위원 면담 방해, 용산참사 등 인권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권전담기관의 수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왔다.

더구나 국가인권위 운영에 관해서는 위법과 탈법이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운영규칙에 반하여 전원위원회 회의를 두 달간 개회하지 않고 지난 10월 25일 열린 전원위 회의에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긴급상정하여 위원장 권한 강화를 시도했다. 현병철은 위원회법과 규칙들은 무시하고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원회 파행운영과 무력화를 스스로 주도해 온 것이다.

결국 현재의 국가인권위는 인권은 사라진 일부 위원들만의 정치적 논쟁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공개 안건의 급격한 증가,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부결 및 재상정으로 인한 지연, 사무처의 독자기능 상실 등으로 위원회는 국민과 현격하게 괴리되었으며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반인권적이기도 한 유명무실한 기구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회장으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그간 국민의 염원과 인권시민단체들의 10여년에 걸친 운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인권위 기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인권정책이 부재한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체제에서의 국가인권위는 뼈만 남은 ‘좀비’가 되고 말았다.

새사회연대는 국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현병철’과 ‘김태훈’ 그리고 ‘최윤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당장 해체되어야 할 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체계를 다시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2010년 11월 1일
새 사 회 연 대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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