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 지난 칼럼


박은수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성명서]

본문

11월 24일, 민주당 박은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활동지원공투단)>은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활동지원공투단을 비롯한 장애계의 의견과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곽정숙, 정하균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입법안은 정부안과 그 대상과 자부담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은수 의원안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등급에 따라 제한됨이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장애계의 핵심적 요구안일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연내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법안과 제도의 계획이란,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해 서비스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히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자부담을 크게 인상시켜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었고, 최중증장애인이라도 하루 평균 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장애계는 크게 반발하였고, 대상제한과 자부담과 시간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 장애계가 그토록 반대했던 독소조항이 털끝하나 바뀌지 않은 채 정부의 입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장애등급제라는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이다.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등급만으로 장애인을 낙인찍고, 그것도 모자라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실태조사에서도 일상활동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14.5%로 약35만명이 넘지만, 정부는 1급으로 서비스신청자격을 제한하고 대상자를 고작 5만명으로 제한할 계획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산이 없다는 논리이며 그 결과는 장애인의 생존권 억압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 그리고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안이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박은수 의원안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서비스양이 크게 줄고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삶의 후퇴를 강요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행정의 폭력에 다름아니다.

마땅히 박은수의원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료를 가구소득기준으로 최대15%로 정률적용을 하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180시간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2009년에는 월4만원을 내다 2010년 월8만원으로 인상이 되더니, 이제 2011년에는 월21만6천원을 내게 된 것이다. 정률제는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더욱 권리를 침해당하며, 가구소득기준은 가족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립생활의 꿈을 박탈하는 악법중의 악법인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유명무실한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박은수의원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이 의료적 기준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조사만으로 급여의 자격과 양을 결정하고 있는데 반해, 박은수 의원안은 의료적 기준 뿐 아니라 ‘생활환경 및 복지욕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장애인의 삶에서는 매우 중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유급 보조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당당한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여 왔다. 그 결과 2007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제 활동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제도가 더욱 확대 개선되기를 염원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만들려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제도는, 자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폭력적인 것이며, 등급제한과 연령제한이라는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필요로 하는 장애인 35만명중 고작 5만명에서 하루 평균 6시간 이하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기만적인 것이다. 결국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MB정부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가짜복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활동지원공투단은 지난 11월 8일 출범식을 갖고, 11월 22일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MB정부의 가짜인권과 가짜복지에 맞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 무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면 투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가 활동지원공투단 뿐 아니라 전체 장애계의 요구라는 것은 이미 수없이 확인된 사실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내용이 전체 장애계의 핵심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 정부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며, 입법 발의에 적극 환영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이처럼 장애계의 요구를 담은 대체입법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논의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장애계의 요구와 염원을 또다시 무시하고 일방적 악법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전체 장애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25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투쟁단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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