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 지난 칼럼


18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성명서]

본문

2010년 12월 3일은 18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그리고 최옥란열사가 기초법 수급액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지로 딱 10년이 흐른 날이다.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노숙을 하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조계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수급권 당사자들이 그러하고, 국가인권위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러하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달라는 울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조계사에서 수급권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빈곤의 문제를 가족에게 떠 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다. 얼마 전 한 장애아동을 가진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아이가 수급을 받지 못해 아이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법이 시작 된 지 10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사회양극화를 공고히 하고 있는 도구로서의 기초법은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딱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현재 인권위원장의 퇴진이다. 인권의 이응자도 모르는 인권위원장은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그간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가인권위를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활동지원법’반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한마디로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활동을 막는 법이다. 문제점은 두가지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15%는 중증장애인일수록 일하기가 더욱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수급시간이 많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자부담 15%를 물린다는 것은 활보서비스를 쓰지 말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 적용은 활동보조서비스를 1급에 국한시켜 놓겠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 하겠다. 뇌병변, 자폐, 정신지체 등은 2급과 3급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복지부는 모르는가? 그리고 현행 장애등급제 또한 없어져야 마땅한 제도이기에 활동보조서비스에 1급만으로 국한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 하겠다.

얼마전 연평도에 북에서 쏜 대포에 우리나라 사람 4명이 죽었다.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로 난리가 아니다. 중요한 사안이었던 국가인권위 문제나 현대차 비정규직문제도 흐지부지되어가 버렸다. 헌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하신일은 세비인상안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산안은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조용히 처리를 하였단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공동체가되어야 한다. 헌데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점점 더 파괴되어가는 것 같다. 나만 잘 되면 다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18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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