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관심 속에 계속 자행되는 인권말살 > 대학생 기자단


사회 무관심 속에 계속 자행되는 인권말살

서해안 열도는 장애우 수용소군도

본문

겉 다르고 속 다른 장애우 인권
 

  얼마 전 정신지체인시설 혜림원 원생들은 강원도 원주 드림랜드로 캠프를 갔다가 억울한 차별을 당해야 했다. 드림랜드측은 안전사고를 핑계로 몇 개의 놀이시설만을 이용하도록 했고, 수영장도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많다며 사람이 없는 폐장 후에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 보육사들과 원생들은 너무도 억울해 울고 불며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원생들은 모처럼의 캠프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채 사회의 냉혹한 편견만을 절절히 터득해야 했다.

  지난 10여 년 간 장애우에 대한 인식과 인권이 크게 향상했다고들 한다. 물론 장애우에 대해 얘기하고 걱정해 주는 이들의 숫자는 분명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과 말뿐이고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마음속은 여전히 님비로 가득 차 있다. 버스기사가 장애우 승객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던가(8/1 문화) 백화점에서 시각장애우를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몰아낸다던가 하는 일(7/30 주간한국)들을 신문 행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인권침해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국내의 장애우 인권상황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8월 17일 KBS "추적 60분"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각각 장애를 인신매매해 강제노역시키는 서해안 섬들의 실태와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농아원의 실태를 보도했다.

 서해안 열도는 장애우수용소 군도

 서해안 섬들의 장애우 강제노역 사건은 한국 장애우들이 처해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이 선진국이니 세계화니 하는 부풀린 자부심에 취해 북한의 장애우들을 걱정하고 있는 사이 서해안 열도가 대규모 장애우 수용소군도로 화하고 있었다니 놀랍기만 하다.

  현재 서해안 섬에 붙들려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우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력이 모자라 정신지체장애우와 청각장애우들을 서해안 염전에 팔아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장애우들은 서해안 섬 소금밭에 흩어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은커녕 툭하면 구타와 감금을 당한다. 탈출도 불가능하다.

업주와 선원들이 조직적인 무선망으로 결탁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용소군도가 서해안 일대에 형성되고 있는 동안 경찰당국이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극적으로 탈출한 염전 인부의 폭로가 아니었더라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많은 장애우들이 노동착취 끝에 죽어갔을 것이다.(한겨레 8/11)

 계속되는 에바다농아원의 비리구조
   최근에 알려진 에바다농아원의 현실은 일부 복지시설이 얼마나 뿌리깊은 비리구조로 구축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놀랍게도 에바다농아원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1억8천만 원 착복혐의로 구속된 최실자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남동생 최성창씨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자마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농성에 관계된 교사들을 제명시켰다.

  재단측은 학생들을 사주해 동조한 교사와 학생들을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다. 학생 수 늘리기 등 비리 행태도 여전하다. 얼마 전에는 원생인 최미선 양(9)이 익사한 채 사체로 발견되었음에도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에바다농아원생의 장기농성이 3백일이 되어가지만 최 씨 일가는 또다시 지속적인 지배체제를 획책하고 있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관청 공무원들의 태도이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한 설립, 임원, 정기감사, 이사회 결정사항 승인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 관청 평택시청이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재단은 내버려둔 채 학생들의 농성을 지지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연행하기까지 했다.
  이런 사정은 에바다농아원 뿐만이 아니다. 8월 7일자 한겨레 21은 국내 장애아수용시설을 일컬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구조하고 단정지었다. 끊이지 않는 국내 복지시설의 비리구조는 정부당국의 무원칙한 정책운용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주민의 님비의식을 불러일으킨 욥의 마을이 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의 주범인 박인근이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란 사실은 정부당국이 종종 불감증에 빠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8/17 한겨레21)

  결론적으로 장애우 인신매매 사건이나 에바다 사건은 경찰과 행정당국,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적 범죄자들에 의한 장애우인권 말살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과연 무엇하는 단체인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편의시설 고려않는 행정기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규칙 제정작업이 한창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신규시설은 장애우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법 시행을 불과 8개월을 남기고 있음에도 일부 행정기관들이 각종 시설 공사를 실시하면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지적을 알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최근 명동지하상가 공사를 마무리짓고 시내 중심가의 모든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우를 위한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을 아예 깔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편의증진법안이 시행되면 후에 재공사가 불가피해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 관계자는 아직 법이 발효되지 않아 강제조항이 아님을 내세우고 있다.(8/5 한국)

  대구시의 경우는 각 구청별로 1백억을 들여 간선도로 인도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선형블록(방향을 인도하는 점자블럭)을 깔아야 할 자리에까지 온통 점형블럭을 깔아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8/1 영남일보) 또한 대구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중인데 장애우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대구지역의 장애우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정류장 점자알림판과 청각장애우를 위한 정류장 점자알림판과 청각장애우를 위한 행선표지, 휠체어탑승장,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들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리프트버스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2 대구매일)

 저상버스 확대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한 편 서울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의 장애우단체들이 연대해 서울시측에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8/15조선) 서울시는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안의 일환으로 공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분 1백대 중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단 5대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기술의 마비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최근 대우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저상버스 개발에 성공(7/31)한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핑계다. 더군다나 편의증진법안의 대중교통 수단에도 장애우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우단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는 교통비의 과중한 부담 때문이다. 5년 전 통계에 의하면 장애우들은 한달 생활비가 11만 6천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통비는 7만9천5백원이 더 들었다.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택시비가 여러 차례 급등한 지금은 더욱 심각하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2001년까지 서울시의 모든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모범택시 면허를 대폭 확대해 2001년까지 모든 일반택시를 모범택시로 바꿀 예정이다.(8/2한겨레) 이렇게 되면 장애우들은 택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저상버스 대폭 확충은 장애우들에게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편의시설, 법대로보다는 효율적인 계획을 선택해야
 

  물론 법대로 따지자면 내년 4월까지는 장애우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주가 국민의 혈세를 주무르고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대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장기적이고 능률적인 계획 하에 재정을 효율스럽게 집행해야 한다.

  후에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 법시행 전이라 해도 편의시설을 앞당겨 설치함으로써 쓸데없는 낭비를 막아야 온당하다.

  법시행 전까지 편의증진법에 대한 사전홍보작업도 필요하다. 아직은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시설주가 현재 계획 중이거나 공사를 앞두고 있는 시설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시행 후 예상되는 혼란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장애우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 원하는 편의시설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아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 바뀔 경우 시각장애우들에게 상세한 사항에 대해 점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철저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8/2대구매일) 시각장애들은 버스노선 하나를 외우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려는 마음이야말로 편의서설 설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작성자이현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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