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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개선하고 결격조항 폐지하라!

연구소, 현행 후견제도 폐지 헌법소원 제기 및 기자회견 개최

본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아래 연구소)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애차별적인 제도인 ‘후견제도’의 개선과 결격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강화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1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럼데 이 제도는 여전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후견인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약 300여개의 법령 안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두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무차별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 당사자인 김 씨는 경계성 지능정도를 가진 장애인으로 3건의 협박 및 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2018년에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 김 씨는 본인과 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2020년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청 등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해왔다. 또한 최근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결격조항’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의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1급과 달리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수행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조항으로 둔 것은 후견인이 선임된 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배제한 것이다. 이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건의 당사자인 김 씨는 “제가 한정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결격조항”을 제 앞에 들이밀었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큰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김 씨는 이번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장애인들이 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이 훼손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또한 국회에는 “후견제도를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정비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결격조항은 하루빨리 폐지되어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구소의 노태호 소장은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이지만, 후견이 한 번 개시되면 쉽게 종료할 수 없을 뿐더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형태로 운용되어 여러 방면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소장은 “이 결격조항이 장애인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견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결격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300개에 달하는 법률에서 피후견인을 결격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 결격조항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노 소장이 언급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격조항 폐지 권고는 현 후견제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정부의 답변 모두 장애인의 권리와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결정 지원 쪽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일치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제도는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소송 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온율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법령 헌법소원을 통해 현 후견제도의 맹점을 짚어내고자 하며, 본 신청을 통해 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자격을 박탈하는 현실이 재조명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후견제도의 전면개선과 결격조항 제도의 전면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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