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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한국과 미국의 교육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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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학습자의 자율의지에 따라 선택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시스템상 학생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소하지만 성적과 직결되는 공지사항 확인에서부터 강의실 및 행정부서 찾아가기 등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활동에 대해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편의시설 미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박탈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대학생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위해 장애학생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업 생활의 어려움마저 감내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가장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교내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아래 센터)’이다. 센터는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법적 의무사항이다. 운영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각 대학별로, 세계 어느 곳이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대체로 비슷하다. 가장 중점이 되는 업무는 장애학생의 학업을 돕는 각종 보조 지원이다. 부가적으로 교직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시설 및 편의 등을 제공한다. 일찍부터 장애인 교육에 앞장서 온 미국의 고등교육제도와 미국 Kentucky Murray 주에 위치한 Murray state University의 실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학생 지원제도와 비교해봤다.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근거 법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제도는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 하나이다. 대학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이며, 학교 내에 센터가 있다는 뜻은 교내 장애학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학생의 수에 따라 지원부서, 직원 수준으로 센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애학생서비스 사무국’은 대학 생활 모든 영역에서 장애학생의 완전한 참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학생이 대학에 지원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교내 프로그램 및 활동에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과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이다. 「장애인교육법」이 0세에서 21세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계획 및 무상공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면, 「재활법」은 「장애인교육법」에 규정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교육과 재활의 기여를 부여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취업, 공공 교통수단, 공공 편의시설, 통신 등 모든 학생이 여러 분야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과 장애학생 등록 절차
한국의 대학은 장애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센터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다. 간혹 서류 제출 전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 지원에 필요한 서류 안내가 상담 내용의 주를 이룬다. 반면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장애학생의 경우 상담 과정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학생 등록을 해야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학업 지원, 장학금 제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제도는 없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한 개별전환 교육을 시행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른 특징은 각 대학이 입학 허가 전 지원자의 장애 여부와 정도에 대한 조사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원자의 장애 여부가 입학 가능 여부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한다. 장애를 측정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문제는 출제될 수 없으며, 적성이나 학업 성취 및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장애 유형, 정도에 대한 평가는 입학 허가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등록 전후로 학생과 담당 직원의 1:1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Murray State University의 학생 장애 서비스(SDS)의 경우,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시험 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학생에 한해 학기마다 SDS 테스트를 시행한다. 센터 내에는 총 10개의 테스트 방이 마련되어 있다. 중앙의 긴 방을 기준으로 양쪽에 5개의 방이 줄지어 있다. 취조실과 비슷한 구조로 중앙에서만 유리창을 통해 각 방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방에는 책상, 컴퓨터, 독서확대기, 백색소음기가 하나씩 구비되어 있다. 이곳에서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을 테스트받는다. 이 결과는 SDS 담당 직원과의 1:1 상담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상담에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학업적 지원이 필요한지, 고등학교 또는 그 이전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아 왔는지, 대학 생활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 Murray State University의 학생 장애 서비스(SDS) 총괄 담당 자 KEN ASHLOCK은 “같은 유형의 장애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생 개별마다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고 개별 학생마다 지원받고자 하는 정도와 욕구가 다르므로 개별 학생의 장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조율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설명했다.
 
학업과 시험에 대한 지원
장애 여부를 떠나 대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점관리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업 및 시험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대체로 비슷하다. 학업을 위한 학습 기자재 대여는 물론 장애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장애로 인한 별도의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험시간의 연장, 시험문제를 대신 읽고 답안을 받아 적는 대독 또는 대필 지원, 시험지를 확대하거나 점자 형태로 제작하는 지원, 보조공학기기 활용, 별도의 시험 장소 제공 등이 있다.
 
장애학생의 학업을 돕는 도우미 제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도우미 선발부터 관리 측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한국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미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신장을 위한 개별적이고 세심한 배려에 강점이 있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 학업 조건의 조정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학위 취득 기간의 연장이나 필수 교과 과정의 변경, 시험 방법 등을 자신에게 맞는 절차와 방법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학생 장애 서비스 센터가 별도로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관리하기보다는 교수가 직접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을 위한 노트 대필을 해 줄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한다. 센터는 도우미가 장애학생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도록 대필 노트 등 기자재 및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학생은 본인이 선호하는 강의실 자리에 우선하여 앉을 수 있는 좌석 우선 배정의 권리까지 보장받는다.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패스(Project pass)
‘Project Pass’는 대학 측이 장애학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장애학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학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체계를 이해하고, 학교 내의 지원과 자원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체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와 자원에 대한 이해 교육과 학업 생활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사용법 등을 지도한다. 또한, 개강 2~3일 전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과 활용 가능한 서비스 자원에 대한 안내, 도서관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더 편안하고 안정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밖의 특징적인 지원들
미국의 학생 장애 서비스 센터가 지원하는 대상에는 장애학생만 국한되지 않는다. Murray State University의 경우 만성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학생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지원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일시적으로 뼈가 부러진 경우나 심지어는 임신한 학생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학생은 정서 도우미로 동물을 둘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 안내견과 다르게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학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동물을 통해 타인과의 교제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이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장애 서비스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해 주거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가에 의해 학생 개인의 장애를 진단하고 현재 그로 인한 영향과 주택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는 명확한 설명을 담은 성명서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우선 입주할 수 있다. 기숙사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을 중심으로 개인 방 또는 개인 화장실, 정서적 부양 동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 서비스는 물론 식이 요법 및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식단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미국 대학도 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의 위기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에 큰 위협이 되었다. 미국의 센터는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봤다. 우선,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업 지원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청각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원은 노트필기 지원이다. 기존에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장애학생의 노트필기를 도와줄 비장애학생을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형식으로 수업이 전환되고 학생 간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학교는 기존에 활용하던 ‘Otter.ai’ 라는 음성 회의 메모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비장애학생이 필기하여 직접 노트를 제공해주는 방식에서 장애학생이 직접 본인의 대면 수업이나 줌 수업을 녹음하면, 해당 앱에서 자동으로 음성을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해주고 센터에 이 파일을 정리하여 문서의 형식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이 마스크로 인해 교수님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어서 소통에 곤란을 겪었다. 이에 센터 측은 투명 마스크를 여러 버전으로 제작하여 장애 학생이 듣는 수업 교수진에 제공하였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장애학생의 학습권
장애학생 역시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한 사회가 장애인이 지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학생 개별 욕구에 맞는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업 생활을 위한 보조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접근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장애학생은 학교의 서비스와 지원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차원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학습권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해야 한다. 학습에 방해가 되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것은 장애학생의 역량에 달렸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대학에 알림으로써 법에 의한 지원과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합한 학업 지원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작성자이은지 객원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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