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4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법적으로 보장… ‘비장애중심’ 체계 전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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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를 위한 행진 당시 모습 ⓒ함께걸음
2025년 10월 26일「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63명 중 257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법안이 가결되며, 발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명시한 독립 법률로서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유기홍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이후, 장애인단체들의 오랜 요구와 투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성명을 통해 “7대 장애인권리입법 중 첫 번째로 통과된 법”이라며 “장애인도 이동해야 교육받고, 교육받아야 노동하며, 노동해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투쟁의 외침이 법으로 응답받았다고 평가했다.
전장연은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복지나 시혜’가 아닌 권리임을 분명히 했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했다”며 “교육부는 법에 근거한 국비 지원 계획과 조직 개편, 전담팀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독립 법률 제정은 기존 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0%대인 반면, 장애인의 참여율은 2011년 5%에서 2023년 2.4%로 감소해 장애인 교육 소외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기존 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과 기관 부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등 지역 야학 현장에서는 고등과정 부재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성인 장애인들의 상황이 이어져 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의 독립이 장애와 비장애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별도 법 제정은 사회적 통합보다는 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역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별도 법률이 아닌 기존 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 전달망을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장연은 “이제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보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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