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벗어났지만 요양병원서 또 착취"...인권단체, 광주 요양병원 고발
36년간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 요양병원서 재산 빼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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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진행된 염전노예 2차 착취 요양병원 고발 기자회견
오늘 1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에 대한 2차 착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원곡 등은 이날 광주 소재 요양병원과 운영자를 형법상 준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자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한 2024년 10월까지 36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염전 가해자 일가는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버렸고,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박모 목사는 장씨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7천여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나눔메디칼 명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장모 씨 사건과 별개로 박모 목사가 추가적으로 다른 염전노예 피해자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수급비를 갈취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언론보도 이후 광주 북구청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자체는 수급비 갈취 이외 피해 장애인들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이체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3년 8월 신안군이 5명의 장애인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장모씨 이외 나머지 4명의 행방은 묘연하다"며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또 다른 착취 현장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 변호사는 "장모씨 사건에서 경찰은 1년 넘게 학대 현장에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착취를 방조했다"며 "이번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응급분리 의무에 따라 피해 장애인을 즉각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2014년 당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를 직접 면담했던 경험이 있다"며 "2차 피해가 아니라 끝없는 피해, 정말 죽어서만 끝나는 착취"라고 개탄했다.
김 부센터장은 "경찰이 단순히 가해자만 처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십수년 간 장모씨를 비롯한 장애 피해자들이 염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착취당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단지 요양병원에서 재산을 횡령한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착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요양병원에 데려갔다면 인신매매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 인권을 확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염 센터장은 "장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염전주와 박모 목사는 서로 아는 관계였다고 하며, 자신 외에도 염전노예 피해자들이 정신요양병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다고 진술했고 강력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양병원에 의한 제3의 착취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한결 변호사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수사권은 이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왜 정치적인 사건에만 고소·고발이 없어도 열심히 수사하면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단체가 나설 때만 경찰은 움직이느냐"며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경찰이 덮어버리면 끝이 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수사권을 달라고 하였으니, 이번만큼은 더욱더 발본색원하여 이 구조적 착취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고 또한 수사의 방향성이 "단순히 요양병원에서 어떤 금전적 착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보냈던 염전주들은 누가 있는지, 그 배후에 이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후급 노동의 근원적인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요양병원 입소 과정에서 금전 또는 무형적인 대가가 오고 가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현재 장모씨의 노동력 착취 가해자 및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박모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 염전에서는 2014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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