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장애계 "모든 사업장에 의무로 해야⋯"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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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①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②「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③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계는 여건에 따라 설치 의무를 예외로 하는 시행령이 개정에 대해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을 장애인에게만 예외를 둔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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