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9월 23일 출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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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이주, 두 가지 차별에 동시에 직면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한다. 네트워크는 오는 9월 23일(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출범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김남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장애이주민 당사자 증언 영상을 시작으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의 「네트워크 출범 경과 및 사례를 통해 말하는 법·제도의 문제점과 배경」,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법·제도의 개선안 제안」발제가 이어진다. 또한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 주성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장애·이주 중첩된 차별, 제도적 배제 여전”
출범을 앞두고 공개된 선언문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이주민이 처한 중첩된 차별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은 이주여성 E는 영주권을 보유해 장애인 등록은 했지만, 한국 국적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수당·의료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됐다.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중국동포 아동 B는 활동보조가 절실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한국 국적 아동은 전액 정부 지원을 받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외국 국적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주노동자 자녀 O와 S는 두 배가 넘는 보육비를 감당해야 했다.
네트워크는 “장애, 이주, 여성, 빈곤 등 삼중·사중의 차별이 겹쳐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해왔다”며, 제도적 차별 철폐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4개 단체 연대… 본격 활동 예고
이번 네트워크에는 오랫동안 장애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장애인권단체,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률가 등이 참여한다. 고려인장애인가족모임, 이주민과 함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부산·천안·인천·경기·서울 등 전국 단위 14개 단체가 힘을 모았다.
네트워크는 “장애인권운동과 이주민권리운동의 연대를 통해 법·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하겠다”며 “장애이주민의 권리 보장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장애인과 이주민 모두의 인권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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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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