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첫발 내딛다
9월 23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 개최,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 본격화
본문
지난 9월 23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가 주최,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여 진행되었다.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4개 이주민 단체, 장애인권 단체, 법률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네트워크는 “장애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당사자들이 장애가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인식하고, 같이 싸워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주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네트워크는 열심히 법 개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현재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배경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1,200명의 이주민 대상 조사를 진행했는데,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주민은 5%가 그렇다고 답하며, 내국인의 응답 수치인 5.2%와 비슷했다. 그러나 후속으로 ‘장애인등록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국인은 98.1%가 등록했다는 것에 반해 이주민은 1.9%만이 등록을 했다. 정말 큰 차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 발언하는 김사강 연구위원
김 위원은 이주민들이 장애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17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장애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복지카드를 받더라도 플라스틱 카드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이주민이 국내에서 장애를 갖게 된다면 장애 등록은커녕 그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장애등록에 더욱 위축되더라”라고 전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2023년 실시한 ‘장애이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빈곤, 서비스 이용 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재활치료, 보조기기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민의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민으로서 겪는 적응 등의 어려움이 장애와 만날 경우 더욱 복합적이며 가중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인세대의 경우, 19세 이상부터는 한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이 경감없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같은 세대주라면 경감되는 반면, 외국인 가정은 이러한 조항이 없어 월 15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차별적인 건강보험료로 인해 당사자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위원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적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역사회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장애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 발언하는 권영실 변호사
권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의 정의를 짚으며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동법 8조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차별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가장 먼저 장애인복지법 내에 체류자격을 없애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호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서 체류자격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정 짓는 제3호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애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는 조항 신설,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서 ‘국적 및 체류자격을 불문한다’고 명시, ‘장애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신설’, ‘장애 외국인의 귀화 관련 특례 신설’” 등을 제안했다.
△ 발언하는 (왼쪽부터)백선영 기획국장, 박주석 정책국장
이후 토론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사안들을 접하며 지금껏 장애인 운동을 하며 이주민의 이야기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누는 현실에 분노하는 전장연의 문제의식과 장애이주민의 문제의식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 투쟁의 결과로 장애의 범주가 넓혀져 가고 있는데, 연대하여 장애이주민의 권리 보장도 함께 이루어 보자”고 힘을 모았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 역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오며 장애이주민의 권리 보장까지 확장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주민으로서 사는 데 겪는 힘듦이 겹칠 걸 생각하니 정말 고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공감하며, “장애에 국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국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원을 보며, 국가는 외국인을 그저 노동하러 온 임시체류자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야기, 당사자의 힘이 중요한데, 생활 취약성이 높은 이주민들의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힘이 모일지 고민은 든다. 연대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