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선택의정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되다 > 국내소식


CRPD 선택의정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되다

국내 구제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 인권 문제, 유엔 제소 가능해져

본문

▲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총 197명의 재석 인원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96명이 모두 찬성하였다. 사진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갈무리.
 
12월 8일, 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지 14년 만에 본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실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담고 있으며 이에 인권침해를 경험한 장애당사자들이 국내 구제절차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국제사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한국 장애계는 본 협약을 비준할 때부터 현재까지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쳐왔지만 한국 정부는 기약없이 미뤄왔고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선택의정서 없이 반쪽짜리 협약에 불과했던 CRPD협약은 마침내 온전한 협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장애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선택의정서가 국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한국장애포럼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국가에서 벌어지는 중대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침해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면서 “협약의 주요 규정들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들에 대한 이행이 요원한 한국사회에서 선택의정서는 존엄과 평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장애인연맹은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심토 깊은 학습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하"고,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은 사안을 국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교차적이고 이중정인 장애인의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될 예정이며, 30일 이후 선택의정서 가입이 완료되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선택의정서가 단순히 수사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