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00여 명 대상 활동지원 추가급여 적정성 전수조사 나서... > 국내소식


서울시, 2500여 명 대상 활동지원 추가급여 적정성 전수조사 나서...

전장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역행시키려는 서울시의 갑질조사 거부'

본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 조사 안내문 내용. 송파구의 안내문으로 조사근거, 기간, 주체 등이 적혀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서울시는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일제 점검 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한 것으로 서울시는 조사 배경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현황은 2023년도 기준으로 24,500명으로 서울시 등록장애인 395천명의 6%를 차지한다. 지원 내용은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과 같고 전체 장애 유형 중 발달장애인이 절반이 넘는 52.0%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본 일제 조사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3월 19일 성명을 통해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일제조사로 인하여 중증장애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갑질하는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협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번 조사는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요구하고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제도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3년마다 받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활동지원 요건이나 추가지원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적정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과잉행정’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공권력의 갑질, 표적조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