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 국내소식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장애계 환영, 그러나 국선변호사의 장애감수성 함양과 증원을 위한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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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하여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10일 해당 발의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의 사법접근권 확보를 고려한 법안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과도 부합하는’ 입법이라며 환영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연구소는 ‘이번 발의안을 계기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접근권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바라며 국선변호인들의 장애감수성 함양과 증원을 위한 문제도 함께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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