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통카드 출시 > 국내소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교통카드 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정사업본부(우체국)-㈜티머니와 손잡고 선불충전형 교통카드를 출시

본문

↑ 우체국 장애인 교통비 체크카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카드 신청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티머니와 손잡고 선불충전형 교통카드를 출시하였다.
 
기존 전용카드는 우리카드 한 곳에서만 발행하여 지방 거주자는 카드발급에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후불교통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저신용자나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카드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실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였고,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약 15,000명이며, 올해 12월부터 2024년도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향현 이사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우정사업본부와 ㈜티머니에 감사하다” 고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손쉽게 신청하고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종과 함께 자격조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홈페이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문의(☏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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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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