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해 > 국내소식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 반영

본문

 
이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작년 대비 총 2만 1,63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 것.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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