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 국내소식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

[성명] 장애인법연구회 (25.2.25.)

본문

 
성 명 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광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7가합60593 판결을 환영한다.
 
 
 
1. 이번 판결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판결이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령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원고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순한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동권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평등권), 제34조(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비롯된 기본권임을 인정한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이동권이 단순한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의료, 친교·여가, 경제활동, 문화생활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권임을 강조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인식이 과거보다 진일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가. 장기적으로라도 모든 일반 및 우등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라고 명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등버스를 제외한 모든 신규 도입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비록 이행 기간이 길지만, 결국 일정 시점 이후에는 모든 일반 및 우등버스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
 
나. 대법원보다 넓은 ‘탑승 개연성’ 해석 적용하였다.
대법원 2019다217421 판결이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것을 판시한 것과 달리, 광주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탑승 개연성을 인정했다. 즉, 장애인이 특정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휠체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해석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이다.
 
다. 소송비용 산정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고려하였다.
법원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장애인 원고들이 전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유사한 권리구제 소송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동반할 경우, 법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3. 이번 판결에서 실효적 조치가 부족함은 아쉽다.
가. 프리미엄 버스에 대한 판단에서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 측이 프리미엄 버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적극적 조치를 내리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결론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원고(장애인 당사자) 측이 불이익을 받도록 한 점은 부당하다. 프리미엄 버스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1) 기존 차량 개조 의무 부과 - 신규 차량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기존 차량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이행 기간 단축 - 15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며, 보다 빠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3) 프리미엄 버스 포함 - 피고 측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프리미엄 버스에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
4)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개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제도에 의한 차별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판결의 한계다.
 
4. 법원의 실효성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법원이 이 사건을 비롯한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령하여, 장애인도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5. 2. 21.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임성택
 
※ 상기 내용은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에서 작성 및 배포한 성명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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