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워원회, “장애 이주민도 동등한 사회보장 받아야” 첫 권고 > 국내소식


유엔 인종차별철폐워원회, “장애 이주민도 동등한 사회보장 받아야” 첫 권고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제도개선 목소리 높아져

본문

 
2025년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20-22차 정기 심의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비시민권자가 여전히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과 장애인도 포함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최초로 포함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장애 이주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던 현실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 한국은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인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F-2-4(난민) 등 극히 제한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내 체류 중인 각국 대사관 직원의 장애인 자녀나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장애인, 그리고 기술 습득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자녀들은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도 장애인 등록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으로 설명된다.
 
장애 이주민이 장애인등록을 마친 후에도 복지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연금·수당, 보육·교육, 의료·재활, 서비스, 일자리·융자 지원, 공공요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역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의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을 제외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아주 극소수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자’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이주민의 서비스 접근권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인권위는 당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적이 아닌 거주지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이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구체적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중단하고, 특히 장애 비시민권자의 실질적 접근 보장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장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이주·장애인 단체들이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연대와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섰다.‘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는 오는 9월, 장애 이주민이 겪는 차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대위를 발족해 입법활동, 캠페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이주민권리네트워크’는 “특히 장애인권운동단체 및 인권활동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권운동에서도 이주인권운동에서도 소외된 장애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장애인과 이주민의 인권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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