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염전 피해자 4명 추가 파악, 그러나 현재 행방조차 묘연…, ‘긴급 구조하라’
인권·법률단체, 10월 23일(목) 인권위 앞에서 긴급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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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21년에 이어,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또 발견되었다.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염전 노예는 없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8월 신안군의 일제 단속에 발견되어 신안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었을 당시 신안군이 수사 의뢰를 한 피해 장애인 장 모 씨 외에도 4명이 추가로 있었다.
당시 장 모 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추가 피해장애인 4명에 대해서는 ‘합의’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합의 종결로써 끝이 난 이후 이 4명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학대 현장에서 벗어났는지조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어필, 법무법인원곡,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학대 현장에서 분리 조치 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인권위에 ‘당장 피해자 4명을 학대현장에서 분리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정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안경찰서,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청, 그리고 신안군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 내용에는 보건복지부에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응급조치, 분리 의무에 관한 메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것도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변호사는 “이제는 단 한 건의 강제 노동, 단 한 건의 인권 침해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 전남도지사, 신안군수, 전남경찰청장, 목표고용노동지청은 신안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을 축소하며, 은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은 신안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인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당장 구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강원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도 “처음 2014년 신안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실제 염전업자들도 고령화되고,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는 등 지역의 산업구조도 상당히 달라졌지만, 사건에 대응하는 시스템,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출하는 시스템, 장애인 피해자를 대하는 관계 당국의 인식과 태도는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 발언하고 있는 김강원 부센터장
또한 “2021년에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2023년 또다시 발견된 4명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는 합의로 사건을 단순히 종결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염전에서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히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김 부센터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염전노예사건을 비롯한 장애인인신매매 사건,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 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 자립과 정착을 위한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어떤 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 분리 의무를 진 행정당국은 즉시 추가 피해 장애인 4명을 학대 현장에서 분리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사후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이상 사후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현재 단체들은 인권위에 전남도지사, 신안군수, 전남지방경찰청장, 신안경찰서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과 긴급구제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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