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심의 대비 공청회 개최 > 국내소식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심의 대비 공청회 개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관 Gerel Dondovdorj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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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심의 대비 공청회 단체 사진
 
 
 
오늘 15일, (사)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는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 홀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심의를 위한 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16일에 있을 국회 간담회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 출신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한국 심의관 Gerel Dondovdorj(이하 Gerel 위원)을 포함해, 25개 장애인단체 연대체인 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장애인 인권선언으로, 모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고 완전하게 향유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을 비준했고 올해로 만 12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지난 2011년 국내 이행 상황을 담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66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 견해와 권고를 받았다. 이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자리는 2022년 8월 23일~25일에 있을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제출될 예정인 NGO 민간보고서를 위한 공청회로,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의 의견이 담긴 64개의 분야별 장애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 장애계 현장에 대한 논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NGO연대의 민간보고서 작성과 심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장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민간보고서 작성을 통해 장애인권이 진일보하고 개선되는 일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 개최의 소감을 밝혔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관 Gerel Dondovdorj 발언 모습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몽골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인 Gerel 위원은 당사자 목소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민간보고서에 담긴 당사자의 목소리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간담회에 앞서 소감을 밝혔다.
 
공청회는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을 바탕으로 6명의 발제자가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전달하고 국내 장애계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발제자 별 15분의 발제 후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Gerel 위원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1~10조항과 관련한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UNCRPD NGO연대 소속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성희 간사가 소개하였으며 장애인법연구회 이수연·김진 변호사가 각각 시청각장애를 포함한 소수장애에 대한 문제, 차별의 교차지점에 놓인 장애아동과 장애이주민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두 번째 세션에는 UNCRPD NGO연대 소속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20조항의 민간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재난안전, 탈시설, 활동지원서비스,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소영 선임, 전국장애인야학협회 이학인 사무국장의 발제로 의사표현, 정보접근, 재활, 근로, 교육 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핵심적인 사안으로는 △의료적 장애모델의 지속 유지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족과 정신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 법원의 장애인차별시정기능 미흡과 소송비용의 부담 △ 법무부의 장애인차별시정기능 미흡 등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 세션 2 발제자 및 Gerel위원 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들은 Gerel 위원은 제5조 비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의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등 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뜻을 NGO단체에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코로나19 기간 모든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 전략 방안을 펼쳤다. 한국도 그랬을 것이고 그 안에서 장애인 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한 것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 과정에서 당사자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당사자의 참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가' 즉, 모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모니터링,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 한국 정부에서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한국의 장애아동의 니즈에 기반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발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애아동이 다른 비장애 아동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는지, 아닌지에 대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Gerel 위원은 아직 보고서를 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한국 정부에 대해 이와 관련해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 오늘 언급된 문제들이 민간보고서에 숫자로 표현되어 조금 더 분명한 수치와 통계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내일 있을 국회 간담회 자리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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