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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치료다”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구제청구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병원 입원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열어···

본문

 
 
 
▲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구제청구소송 및 정신병원 입원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오늘 1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지적장애인 A 씨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청구의 당사자인 A 씨는 지적장애와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 장애를 지닌 50대 남성이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수년 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은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4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총 2곳의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왔다.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A 씨는 38세가 되던 2009년 고향에 내려왔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 씨는 생전 2004년 어머니로부터 소유한 토지 전부를 포함하여 함께 생활하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의 셋째 누나는 2012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본인설정을 하였으며, 2014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셋째 누나와 다섯째 누나가 위 건물과 대지 모두에 1/2씩 각 지분 등기를 하였다.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위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자 가족들은 A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A 씨와 이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법적 분쟁 중에 있다.
 
 
 
▲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구제청구소송 및 정신병원 입원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2.
 
 
연구소는 수십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의 보험금 7,200만 원 중 4,000만원을 형제들이 나눠가진 점, 나머지 3,200만 원으로 A 씨가 해당 집을 구입한 점, A 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만기 된 보험금을 셋째 누나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빌려가서 아직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강제입원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을 할 수 있었던 A 씨는 그때마다 장애인단체에 퇴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그 도움을 받아 약 2년 8개월 만에 첫 퇴원을 하였지만, 그 후 1년 6개월 만인 2021년 다시 가족들의 신고로 수용시설에 응급입원되었다.
 
 
A 씨는 법원에 입원한 이래로 일관되게 "누나들과의 재산 분쟁 중에 자해를 하여 원치 않는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나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며 나가서 잘 지낼 수 있으니 퇴원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발언 모습.
 
 
한편, 연구소는 A 씨의 입원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와 정신병원 입원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정신병원에 나온 이들을 '생존자'라고 부른다"며 치료받으려고 가는 병원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을 ‘살아 돌아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소감을 내비쳤다.
 
 
이어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본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공권력뿐”이라며 가족에 의해, 전문가에 의해, 초법적으로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입원과 입소가 가능한 현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제기된 2021.2.9  권리고지서 (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 씨 역시 입원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며, 당사자가 수없이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병원은 한 차례도 퇴원 신청을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1년 2월 9일 응급입원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15일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2021년 2월 24일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이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A 씨의 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2021년 2월 24일 작성된 행정입원에 대한 권리고지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전에 작성된 권리고지서조차 환자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보호의무자의 서명과 서명이 없거나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경찰관의 성명만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구제청구소송 및 정신병원 입원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3. 
 
 
또한, A 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통신과 면회의 자유 또한 해당 병원에 의해 제한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난 6월 퇴원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고 퇴원심사는 대면이 아닌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져 형식적으로 퇴원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연구소는 법원에 A 씨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뤄진 무분별한 강제입원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병원 측에 A 씨에 대한 수용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발언 모습.
 
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정신건강문제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속에서 강제입원, 강제 치료가 자행되는 현실 앞에 누가 정신질환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려고 하겠냐”며 발언을 이어갔다.
 
 
연구소는 해당 사건을 ‘가족 간의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한 사례’로 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정신장애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가 쉽게 유린되고 있는 현실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최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 법원의 인신구제청구 인용을 통한 당사자 즉시 퇴원 ▲ 해당 정신병원 즉각 폐쇄 및 정신병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자의적 강제입원 방지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를 강화한 입원 제도 즉각 개선 ▲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위기지원체계와 권익옹호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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