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제4의 염전노예사건,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 국내소식


제3의, 제4의 염전노예사건,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입 촉구 진정 기자회견

본문

 
지난 2014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지난 10월, 여전히 염전지역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아래 연구소)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경찰과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연구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의 단체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개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1일(수)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수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도 했다.
 
김강원 연구소 인권정책국 국장은 “우리는 이번 사건 피해자를 통해 염전 현장 상황이 2014년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법만 진화하여 적발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고용노동부는 2014년 대규모 노동착취가 발생했을 때도 미리 예방하지도, 해결하지도,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았으며, 그들이 부인한 책임은 민간단체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책임기관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장시간 불법으로 착취한 만큼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목포지점에서는 김 국장의 지적처럼 2014년 대규모 노동착취사건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없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7년간의 노동을 400만원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고, 문자메세지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그쳤다. 연구소는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와 목포지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자합의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재조사하겠다는 말을 하고서도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신안군, 전남경찰청은 ‘실태조사’를 들고나와 무엇이라도 하고 있는 척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생색내기용, 연피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책임기관들의 부실한 조사를 꼬집은 뒤, “이러한 대응으로는 결코 ‘염전노예’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며 조만간 제3, 제4의 염전노예사건이 터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경찰, 법무부, 국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신안군을 상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피해자 조사의 부당함, 신안군의 미온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실태조사, 전남경찰청의 형식적인 피해자 조사로 인한 권익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또다시 진정한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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