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구제 발목 잡는 ‘패소자 부담주의’ > 국내소식


장애차별구제 발목 잡는 ‘패소자 부담주의’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개최

본문

 
▲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사진.
 
 
오늘(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기동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맡았다.
 
본 간담회는 소송이익의 공익성이 강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완화를 위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 및 토론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정노 변호사, 사법정책연구원의 박우경 연구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장애인법연구회의 임성택 변호사가 좌장을 담당했다.
 
 
▲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사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연한 것에 의문 품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차별을 구제를 위한 법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제기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은 고작 28건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차별구제 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 차별 진정은 같은 기간 1만 5,571건에 달한다.
 
장애인 차별구제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소송을 통한 장애인 차별구제를 실현하기 미흡한 데에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 등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에도 패소자 부담주의는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당사자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장애인 당사장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장벽을 높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소송을 통한 장애인 차별구제를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지하철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장애인 A 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비용을 지불하라는 소송비용 계산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바 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 발언 사진.
 
이번 간담회 발제에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속 김강원 센터장은 토론에 앞서 안산시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사건, 시각장애인 지하철 승강기 추락사건, 신안염전노예사건, 장애인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익소송 등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11년간 장애인 공익소송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의 실무자로서 느낀 답답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공익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 장애차별구제소송 소송비용감면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제시된 개정방안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의 주요 논리인 '남소의 방지(불필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방지하고 남소에 따른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오는 법원 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을 방지)'에 대한 지적을 보완하여 패소시 소송의 공익성과 소송종결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토론 모습.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차별구제소송의 성격상 선례가 없어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가 다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질서의 변화를 설득해야내야 하는 과정 등의 어려움 및 차별 당사자(원고)와 차별을 행한 피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사이의 힘의 우열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소송비용 감면 근거 마련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가 소송비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또는 사회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익소송에서 소송당사자 간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소송비용부담제도에서는 이러한 공익소송의 제기가 매우 힘들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박우경 연구위원장은 제도적 보완에 앞서 입법 과정에서 공익소송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장애인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승소자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 발제문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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