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건강을 위한 독일의 변화 > 해외소식


모두의 건강을 위한 독일의 변화

해외동향(독일)

본문

 
 
좋은 건강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질적 수준의 건강 예방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협약에 조인한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건강시스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모든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명제에도 장애인들은 한계에 마주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배리어프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장벽은 일반적으로 배리어프리로 접근할 수없는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험한다. 또한 물리적 장벽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의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시스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중계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의사들에게 진료받는 것이 힘들다. 물론 독일에서는 이미 사회법전 제1권 제17조 제1항에서 모든 급여담당기관들의 의무로 사회서비스들을 배리어프리 공간들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16년 전에 삽입되었지만 아직도 배리어프리 병원은 확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새로 선출된 ‘연방장애인대의원(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이하 ‘대의원’)1)’인 Jürgen Dusel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모두를 위한 좋은 건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먼저 ‘입원 중 보조인 제공’을 들 수 있다. 병원 입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극도의 부담감을 유발한다. 특히 구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인지적 장애인과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가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특별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돌봄을 일반적으로 병원 인력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그들은 많은 시간적 압박을 가진다. 특히 장애인이 병원에 보조인과 동반 할 때, 보조인에 대한 비용은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하거나 보조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독일의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은 병원에서의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과 돌봄의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상응해서 대의원인 Dusel도 장애인이 병원에 보조인력의 동반 시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를 법적 해법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2022년 11월 1일부터 법적으로 병원에 보조인 동반에 관한 비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이 병원 입원 시 보조인을 동반하기 위한 조건으로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첫째, 보조인 없이는 의료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 둘째, 보조인 없이는치료 목표 또는 치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셋째, 치료 계획에 있어서 보조인이 입원 기간 또는 퇴원 이후에도 요구되는 상황. 특히 이러한 의료적 필요성은 특별한 의사소통도구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병원 치료 시 부담감(타해,치료 거부, 외형적 불안감, 위축 등)을 느끼는 장애인, 섭식과 호흡기, 운동기능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병원 입원 시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장애인들은 병원 체류 시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독일의 장애인 보조인 동반 제도의 특징으로는 장애인이 친밀하거나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조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장애인의 남편이나 아내, 형제, 부모뿐 아니라 자녀,생활동반자 및 유사한 동반자 또는 지역 사회 내 장애인이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모두 해당된다. 그래서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밀한 보조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받거나 섭식과 움직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낯선 병원 환경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때 보조인 비용은 의료보험조합이나 ‘편입급여(Eingliederungshilfe)2)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편입급여’ 담당기관을 통해 제공받는다. 특히 어린장애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고 직업생활을 하는 부모가 보조인의 역할을 담당할 때, 부모의 임금 결손을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이 보상해 준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나 성인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부족액을 의료보험회사가 보충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 부모에게는 병원에서 숙식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필자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지난 여름 팔골절로 인해 병원에 한 달동안 입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났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동반인의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병원의 양해를 얻어 동생이 2주 동안 병원에 머물려 나의 병원생활을 도왔다. 동생은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지만 직장생활로 복귀해야 하기에 나는 병원에서 열흘 정도를 혼자 머물러야 했다. 물론 그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관이기에 간병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독일의 병원 환경에서의 장벽 없는 이용을 위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장애인이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비장애인들처럼 지역사회 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장벽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권리이다. 또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들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는 바람을 가진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건강’이라는 명제가 더 이상 특수 용어가 아니라 일상어가 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출처>
DerBeauftragte derBundesregierung für dieBelange von Menschen mitBehinderungen. (2023). Gesundheit – gute Versorgung für alle. https://www.behindertenbeauftragter.
de/DE/AS/schwerpunkte/gesundheit/gesundheit-node.htmlBetanet. (2023. 3. 28.). Begleitung und Assistenz im Krankenhaus. https://www.betanet.de/begleitung-krankenhaus-behinderung.html
 
-----------------------------------------------------------------------------------------------------------------------------------
1)연방장애인대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삶의 조건을 실현하는 연장정부의 책임을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족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장애인대표이다. 그의 대표적인 역할로는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에서 장애인 정책을 구상, 입안, 실시하는데 있어 조언과제안을 하며, 장애인계의 요구와 목소리를 연방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고 중재하는 것이 속한다.
 
2)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로서 장애인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작성자글. 김용진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외래교수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과월호 모아보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