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 복지 최신 동향 > 해외소식


일본의 장애인 복지 최신 동향

해외동향(일본)

본문

 
 
1. 탈시설 대상의 확대 운동(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의 탈시설 운동)
일본의 장애인시설 입소 정책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의 각 도·도·후·현은 300명, 400명, 500명 단위의 콜로니를 설립하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개인 법인에 의한 콜로니 설립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서구와 북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 도입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장애인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운동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가 탈시설을 정책으로 시작한 것은 한참 뒤인 2000년대 초반으로, 이때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장애인지역사회이행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생활은 당연시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신경·근육장애인들의 탈시설 운동이 대형병원이 있는 교토지역의 교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활동지원사의 의료적케어(석션 등)가 법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소수의 신경·근육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신경·근육장애인들의 탈시설 운동은 매우 획기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에 의한 의료적행위는 불법이지만, 가족과 당사자의 묵인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 운동과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의료적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역생활과 개호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중증방문개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입원 중 서비스 이용이 재 가능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중 최중증장애인으로 중증방문개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입원 중 서비스 이용은 2018년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최근까지 각 병원에서 병원입원 중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병원입원과 동시에 중증방문개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유는 “감염의 우려가 있다”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장애계는 후생노동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난 10월 이의를 받아들여 전국의 모든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방문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병원은 전면적으로 개인간병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입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개호를 의료의 틀안에 가두려는 시도가 장애계의 운동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 루게릭장애인이 24시간 개호보장 재판에서 승소(가족 부담 감소)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개호보장(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하여 재판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10월 31일 지바현에 거주하는 62세의 루게릭장애인에게 지방법원은 “24시간 개호보장”을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는 24시간을 받지 못하고 하루 평균 3시간(월 90시간)을 부인이 개호해야 한다는 지바시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지금까지 공적서비스가 동거하는 가족을 돌보는데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일본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루게릭장애인들이 받는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합하여 400시간 이내로 매우 적은 시간 수이고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시간으로 계산되는 일본과 달리 400시간이라는 총금액을 야간과 새벽 그리고 주말의 시간 단가로 나누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이며, 가족의 개호 부담은 결국 가족해제로 이어지는 현실과 매우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참조>
福祉新聞編集部, 24時間の介護保障を 在宅ALS患者が勝訴(千葉地裁), 2023년 11월 16일 인, https://fukushishimbun.com/series06/32273
 
4. 장애인복지 노동력 부족 심화: 장애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현재 일본의 장애계의 가장 큰 고민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 임금이 최저임금에 가깝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이유로 인재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총 17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거나 가산제도를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 상승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는 마침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 보수 개정하여 기본방침을 확정하는 해이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수를 개정할 것인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조>
NHKNESWEB, 障害者福祉の現場 深刻化する人手不足は“命に関わる問題”に, 2023년 11월 8일 인용, https://www3.nhk.or.jp/news/html/20231024/k10014235431000.html
 
 
작성자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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